자동차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요즘, 경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인지부터 경차사랑카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주의사항까지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정부는 2008년부터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1세대가 경차 1대를 소유할 경우, 해당 차량의 주유 시 일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급 혜택 요약
- 휘발유·경유 차량: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차량: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 제도 운영 기한: 2026년까지 적용 예정
📌 환급은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며, 주유소에서 리터당 환급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기본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세대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전체가 오직 경차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1세대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경형승용차 1대만 보유
- 경형승합차 1대만 보유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보유한 경우
📌 동일 세대 내 타 차량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내 일반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별도의 유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경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한 경우 (예: 경형승용차 2대, 경형승합차 2대 등)
- 법인 명의 차량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일 경우
- 경형차 외의 차량과 경형차를 함께 보유한 경우
📌 즉, '1세대 1경차'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동일 세대 내 타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제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는 방법 : 경차사랑카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주유소에서 결제 시 환급액만큼 자동 차감되어 실시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개 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신청 안내
카드사 |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롯데카드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카드 | 1899-9955 | 롯데카드 영업점 또는 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 공공/단체 → 경차사랑 Life | 080-800-0001 (2번)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현대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 → 제휴카드 → 경차전용카드 | 1577-6982 (1번) |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만 가능 |
📌 카드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는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 차량등록증이 없거나 분실하셨다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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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적용되며, 다른 차량에서 사용하거나 유류 외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 예시
- 타 차량에 유류를 주입하는 경우
- 유류 외의 물품을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 이 경우, 환급받은 금액 외에도 환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차사랑카드, 이렇게 활용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카드 사용 요령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월평균 100L 이상 주유를 하는 경차 운전자라면, 연간 30만 원에 가까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이 많은 운전자일수록 실질 혜택이 큽니다.
- 차량 교체, 세대 분리, 차량 등록 정보 변경 등 상황에 따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카드를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지속적인 자격 확인도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Q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로만 이용해야 하나요?
✅ A. 네. 유류세 환급 혜택은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단, 차량 명의 변경 후 ‘1세대 1경차’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경차사랑카드는 본인 명의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Q3. 차량을 처분한 뒤에도 기존 경차사랑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A. 차량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차량을 판매하거나 세대 내 타 차량을 등록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Q4. 세대 구성원이 이사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혜택 조건도 달라지나요?
✅ A. 네.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이 바뀌면 ‘1세대 1경차’ 조건도 새로 판단되므로, 세대 분리 전후로 경차 보유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차사랑카드를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되나요?
✅ A. 맞습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카드 사용만으로 환급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유류 구매 이력이 없거나 자격 조건이 변경되면 적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중고 경차 구입 후 환급제도 신청을 하려면 먼저 차량 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및 서류 총정리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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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하고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려보세요.
‘1세대 1경차’ 조건만 충족한다면, 연 3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혜택을 매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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