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사항
-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 포함
-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최대 480만 원 지급)
-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의 요건 강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1️⃣ 유형 1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 지원 내용 :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월 60만 원 × 12개월)
2️⃣ 유형 2 (2025년 신설) :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
- 대상 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 해당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지원 내용
- 기업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월 60만 원 × 12개월)
- 청년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2. 빈일자리 업종 10가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면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번호 | 일자리 업종 | 주요 분야 및 예시 |
1 | 제조업 | 기계·자동차·화학·전자·반도체 등 |
2 | 조선업 | 선박 제조, 조선소 관련 산업 |
3 | 뿌리산업 | 금속가공, 주조, 용접, 도금 등 |
4 | 해운업 | 선박 운송, 항만 물류, 해양 서비스 |
5 | 수산업 | 양식업, 어업, 해산물 가공 및 유통 |
6 | 보건복지업 | 간호, 요양,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 |
7 | 건설업 | 토목, 건축, 인프라 관련 산업 |
8 |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관리 |
9 | 환경업 |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
10 | 운수·물류업 | 육상·항공·철도 운송 및 창고업 |
📌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근속 시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금 :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청년 지원금 : 최대 480만 원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진행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웹 브라우저에서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기업' 탭을 선택한 후, 사업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
-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제출서류(기업)
번호 | 제출 서류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4 | 근로계약서 사본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청년용) |
6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7 | 임금지급 증빙자료 |
8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운영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4️⃣ 지원금 신청 절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총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 청년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지 예정
주의사항
✅ 기업의 허위 신청 금지
- 허위 채용, 서류 조작 등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
✅ 고용 유지 조건 준수
-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단기간 근속 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신청 기한 엄수
-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수
✅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동일 청년에 대해 중복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일부 지원금은 차액만 지급
자주묻는 질문 FAQ
Q1. 취업애로청년이란?
A.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의미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Q2. 빈일자리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요?
A. ✅ 다음 10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보건복지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환경업, 운수 물류업
Q3.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청년이 반드시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A. ✅ 네. 유형 2의 경우,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청년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지원금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 기업은 채용 후 즉시 지원 신청 가능
-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신청 가능
Q5.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 네.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좋은 기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는 채용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꼭 지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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